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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정 최고금리의 뜻과 변화의 영향은?

by 투버그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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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법정 최고금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을 받는 등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대출에 대한 최고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한창 대부업체가 판을 치던 시절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66%의 이자를 받아먹는 업체들이 버젓이 TV 속 광고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오늘은 이 법정 최고금리의 역사와 뜻, 법정 최고금리가 변화하였을 때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뜻

 

 위에서도 설명했던 것 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연간 최대 몇 퍼센트까지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는가입니다. 즉, 법정 최고금리가 30%라면, 1억을 대출받았을 경우 최대 30%인 3,000만 원 이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불법 대부업체라고 이야기하며 법적으로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사라집니다.

복리의 무서움

 이는 돈을 빌려야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무분별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할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최저금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소비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의 역사

 

 법정 최고금리는 1962년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때 '이자제한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20%의 최고금리를 설정하였다가 3년 뒤 다시 40%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간 해당 최고금리가 유지되었으나 모두가 기억하는 아픔의 IMF가 시작되면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IMF에서는 1997년 국가 내부적으로 금융개혁과 제도개혁을 강요하였고 그중 하나가 이자제한법 폐지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혼돈의 시기였는데요, 미칠듯한 금리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들과 이로 인해 늘어나는 파산신청, 길거리에 노숙자가 늘어나는 등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2년 말 대부업 법을 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66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엄청나게 높은 법정 최고금리이긴 했으나 제한이 생겼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뒤 2018년 이자제한법이 다시 부활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30퍼센트로 낮아졌으며 얼마 전 2021년 7월부로 법정 최고금리가 20퍼센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변화의 영향

 

그렇다면 이렇게 법정 최고금리가 변화할 시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인, 기업대출 승인에 대한 변화입니다. 만일 법정 최고금리가 변화할 경우 금융권의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최고금리가 하락할 경우 금융권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돈을 갚지 않고 파산해버릴 경우 낮은 이자를 받던 금융권은 타격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기업과 국민은 대출승인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 좀 더 까다로운 대출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최저금리가 상승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 첫 번째 이유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인과 주식시장 성장률이 엄청났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였으며 국가 은행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코인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며 엄청난 호황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장 시중에 돈은 더 많이 풀리게 되었으나 몇 개월 뒤 금융권 잔고 고갈과 각종 대출규제가 생기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대출받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즉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며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사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정책이 있으며 입안자들은 이득이 되는 집단이 많아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정 최고금리만 하더라도 국가 초기 경제발전을 위한 조정, IMF에 의한 조정,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좀 더 입체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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