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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by 투버그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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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퇴직하게 될 경우 다음 취업 전까지 생계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가지 급여제도를 통칭하는 말이지만, 일반적 조건에 따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이야기 합니다. 

 

흔히 노동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가 퇴직으로 인한 위로 내지 그동안 지불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대가로 신청하여 받는것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는 위 내용과 같이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와 취업촉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는 개념과는 뜻을 달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확인한 뒤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첫번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중소기업이나 직원규모가 작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계약단계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음을 고지하고 소정의 급여를 추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반적으로 총 근로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로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근무를 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근무할 의지가 있으나 퇴사를 당한 경우,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해 퇴사를 당하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네번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단계 확인. 이 단계는 위 3가지 단계인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사유 모두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실업인정여부 확인. 이 단계에서는 위 모든 단계가 인정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이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중앙과 우측 중단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본인확인을 통한 로그인을 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 개인정보과 근로기간 등을 모두 기입한 후 제출하게 되면 추후 단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신청자 혹은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인 경우와 전산상 오류로 인해 실업인정일까지 신청하지 못한경우, 그리고 등록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퍼센트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지급액으로 책정되며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현재 1일 6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퍼센트와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값을 하한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상한액 = 2019년 이후 퇴직한 경우 66,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시급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책정)

 

실업급여 소정근로일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

실업급여 소정근로일수는 이직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하단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둘러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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